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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까지 유예?' 쇠고기 이력제 단속 논란

"어떻게 믿나" 소비자 반발

쇠고기 이력제의 위반 단속을 추석이후로 늦춘다는 소식에 일부 소비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광우병 파동으로 일선 업소마다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면시행에 나섰다 슬그머니 뒷걸음 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당초 지난 1일부터 시행할 쇠고기 이력 추적제의 본격적인 단속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5일로 미뤄졌다. 농관원은 일선 정육점에서 이력제를 시행하는데 번거롭고 관내 축산물을 취급하는 2470개의 업소 중 80% 이상이 영세해 과태료가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적지않은 소비자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것과는 대비되기 때문이다. 이력제로 한우의 수요가 늘어 가격의 상승세가 전망되는 만큼 자칫 '국적불명·다국적 한우'를 구매할 우려를 제기했다.

 

주부 심모씨(35·전주시 송천동)는 "대목인 명절을 앞두고는 원산지 표시를 더 자주하는데 광우병 파동으로 제도를 시행했다가 뒷걸음치는 거 아니냐"면서 "저렴한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서민의 구매심리를 이용한 상술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대목인 명절에 단속을 유예한 조치는 소비자에게 이력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일선 정육점 등에서 개체·부위별로 판별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영세상인에게는 버거운 면이 있다"면서 "지난 6월22일부터 지난달까지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 등으로 45개 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다음달 5일까지 홍보를 강화하고 이후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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