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 수준인 5% 인상 요구
북한이 올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과 관련,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300달러(종전의 4배 수준)로의 임금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0일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합의서안을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 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된다"며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인상된임금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도 10월31일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북측이 임금을 300달러로 올려 달라는 요구와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인상해달라는 요구 등을 접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뒤 "(300달러 안을 철회한 것인지 등에 대한) 우리측의 문의에 대해서도 북측은 '일단 현재방안대로 조정하자'는 정도의 답변만 했다"고 소개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엄밀히 말해 300달러 인상 요구 안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다시 300달러 안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 총국은 이와 같은 임금인상안을 우리측에 제시하면서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라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북측은 이번 합의안에 임금 인상안 외에 토지 임대료 인상 등 다른 사항은적시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 2차례 인상을 거쳐현재 55.125달러로 규정돼 있으며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연간 5%다.
향후 개성공단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하면 합의안을 토대로 개별 입주기업들은 각자 자기 회사 소속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사회보험료를 포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 75달러 수준인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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