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1일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세에 불과한 친딸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보호할 아버지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큰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딸을 성추행한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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