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에 의한 심의기구인 국어심의회가 柳(류), 羅(라), 李(리) 등 성씨 표기에 두음법칙 예외를 원칙적으로 인정할지 16일 심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밝혔다.
국어심의회는 성씨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의무화한 한글맞춤법 10항 및 11항과 관련, 성씨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인정할지 심의하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예규 개정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성씨 표기에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번 심의는 한글맞춤법 자체의 변경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형태인 '한글맞춤법' 개정 여부는 국어심의회 의견 등을 들어 문화부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문화부는 같은 날 남기심 전 국립국어원장, 장경희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 등 47명을 임기 2년의 위원으로 위촉, 새롭게 국어심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어심의회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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