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19일 종교적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1.대학 휴학생)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정씨는 지난 4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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