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회팀 기자 윤나네
"병원에서 10원을 찾아갈 일이 있어도 법률 절차상 100원이 소요된다면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
지난 25일 본보 6면에 '대법원서 승소 했는데 웬 법적청구서?'라는 제목으로 전주시내 J병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환자가 이중 결제한 치료비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신문보도후 J병원의 기획실장은 전화기에 대고 대뜸 "돈 뜯으려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거 보니 대단한 일 한다"며 다짜고짜로 비아냥댔다.
그는 이어 "병원에서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잘 알지못할뿐더러 법적인 절차는 당연한 것이다. 보도로 인해 우리 병원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다"며 흥분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최문순씨는 변호사 선임은 꿈도 못꾸는 차상위 계층이다. 지난 2년간의 지리한 법적공방도 법률구조관리공단 등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본인이 발품을 팔아 국세청 자료를 확보해 거대병원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최씨가 '원금에 대한 20% 이자와 전체 소송비의 9/10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시에 따라 병원측에 요구한 금액도 42만원의 소액이지만 병원측은 법적청구를 하지 않아 소송에 소요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병원측의 태도는 법조계에서 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자체만으로도 소액청구가 가능함에도 다시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는 것.
취재과정에서 법적 절차만을 요구하는 병원측의 경직된 태도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게 죄인가 보다'라는 최씨의 하소연에 씁쓸하기만 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법적 절차와 병원이미지 타령만 하기에 앞서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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