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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3대 난제' 실마리 풀어낼까

문화재단·도금고 운영조례·산림환경연구소부지교환 처리 놓고 고심

도의회가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교환, 문화재단 운영조례, 도금고 운영조례안 처리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려우면 손빼라"는 바둑 격언처럼 도의회는 골치 아픈 안건이 있을때마다 이를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등 시간벌기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 왔으나 이번에 논란이 예상되는 3개 의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갈지 주목되고 있는 것.

 

내주부터 시작될 임시회에 상정될 쟁점 사안중 관심을 끄는 것은 '전북문화재단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도는 내년에 민간 주도의 '전북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정책 수립과 문예진흥기금 운용,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설립에 필요한 200억원 중 180억원을 이미 확보,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나 민간인이 이사장을 맡는 문화재단을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 주도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효율성 확보는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일각에서는 "재단을 설립해 문화정책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화예술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문화관련 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도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특히 도의원 중 농협이나 전북은행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얼마나 공정한 기준을 정하는가를 놓고 금융기관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는 부분을 예의주시하는 상태다.

 

전북도가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항목에 2점을 추가로 배점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조례안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이 이미 반영돼 있어 추가 배점이 불필요하다는게 미반영의 이유지만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교환 계획안도 논쟁거리다.

 

도의회는 지난해말 도유재산인 산림환경연구소 부지와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의 교환건을 이미 의결한 바 있다. 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5만1371㎡)에 무형문화유산전당을 건립키 위해 국유재산인 옛 목원예식장 부지를 교환키로 했으나 이곳에 한국방송통신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예식장 부지가 약 2/3 가량 줄어들어 대체부지를 물색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도유재산인 산림환경연구소 부지가 없어지는데도 자칫 교환 대가로 받을 국유재산이 곳곳에 흩어져 위치할 가능성과 함께 부지의 효율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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