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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트북임대사업 명목 35억 투자 받은 50대 징역형

전국 각 병원 병실에 노트북 컴퓨터를 설치해 임대사업을 하겠다며 1000여명으로 부터 수 십억원을 투자받은 뒤 원금과 수당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 1일 병원 노트북 설치·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출자금 전액은 물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5억여원을 투자받은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모씨(51·광주시)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업주에게 속아 투자자를 모집했을 뿐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당기간 다단계사업에 종사해온 피고인이 7개월 동안 연 24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마케팅 구상에 참여한 것은 범행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병원 노트북 설치·임대사업을 벌인 사업주 이모씨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1구좌당 150만원과 75만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1000여명으로 부터 1245회에 걸쳐 35억74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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