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난해부터 특수교육법이 시행됐지만 특수교육 여건 및 법률 이행정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민석의원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시·도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에 대한 지역간 격차가 크고 법률위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의 경우 지역에 따라 5.8%(대전)에서 3.1%(경기도) 수준이며 전북도는 3.5%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북도교육청이 11.5%로 가장 낮고 인천시교육청이 51.4%로 가장 높으며, 특수학교 고등부의 학급당 학생수는 5.4명(제주)에서 10.2명(전남) 사이인 가운데 전북은 8.5명이다.
전북의 장애인 영아(만 2세 이하)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0%, 장애영아(만 3세~5세) 수혜율은 23.8%로 전국에서 낮은 수준이며, 특수교사 1인당 교육대상자수는 강원(4.6명)과 울산(7.0명)의 중간 정도인 5.9명이다. 도내 특수교사 399명중 비정규직은 24명 6.0%로 비교적 낮다.
안민석 의원은 "2008년 5월부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됐지만 튻교육 관련 예산과 행정사무도 지방으로 이양돼 장애학생·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법률에서 정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과부가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지역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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