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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금지' 첫 무죄 판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촛불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집시법 개정 전까지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놓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900여명의 촛불집회관련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해 집시법에 한해 무죄를선고했다.

 

일반 교통 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을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집시법 조항에한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법 개정 시한인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현행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앞서 대구지법ㆍ울산지법ㆍ북부지법은 법 개정시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라는헌재의 취지를 살려 관련 사건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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