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불법 환전 거래를 도운 유학생과 조선족이 붙잡혔다.
군산 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19일 37억 원대 불법 환전 거래를 도운 중국인 유학생 곽모 씨(25)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귀화한 김모 씨(29)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자신의 은행계좌 4개를 중국에 있는 총책 진모 씨(이하 불상)에게 400만 원을 받고 팔아 올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모두 22억 8000여만 원을 환치기 하도록 도운 혐의다. 또 지난 7월 귀화한 김씨도 자신의 은행계좌와 보안카드를 팔아 14억 8000여만 원의 환치기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 총책 중국 위해시에서 불법환전소를 운영하는 진씨는 입금이 확인된 환치기 계좌에서 조선족들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모두 168명에게 37억여 원을 환치기해주고 1~2%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곽씨 등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3000만 원이상을 환치기한 조선족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총책을 좇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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