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재지주들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인 후 농어촌공사 문턱이 닳도록 농지은행 창구가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농지은행의 농지수탁사업에 대거 몰렸고, 고령 농업인들도 임대료 외에 덤으로 주어지는 경영이양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농지 수탁에 나선 것.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2009년 10월말 현재 농지수탁사업 면적은 지난해보다 4배가 증가한 20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초기인 2006년 267㏊에 불과했고,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403㏊, 477㏊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파격적인 증가세다.
이처럼 올해 농지수탁 신청 면적이 급증한 것은 전북본부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대부분 지역본부의 농지수탁 면적은 전년대비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수탁사업은 지난 2005년 출범한 농지은행이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은 뒤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에게 빌려주는 사업.
이 사업이 도입된 것은 1996년 시행에 들어간 농지법 보완 성격이 있다. 새로운 농지법은 법 시행일 이후 농지를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간 임대를 불허하고 있다. 만약 불법 임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시까지 매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지역 등에 살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불법 임대하고, 자신이 직접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지난해 밝혀진 후 부재지주들이 대거 농지은행으로 몰려들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동안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게다가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농지 처분시 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중과 처분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할 경우 소유자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일반세율(6∼35%)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농업인들이 농지수탁사업에 참여할 경우 임대료 외에 연간 300만원(1㏊)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연령은 65∼70세이지만, 올해에 한해 74세(1935년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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