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군(18)은 전주 평화동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가게에서 시급 4000원짜리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일을 시작한지 한 달 보름쯤 되던 지난달 5일, 배달을 가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돌부리에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사고 후 업주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하자 되레 수리비를 물어내라며 큰소리를 쳤다. 억울한 김 군이 따지자 사장은 임의로 월급에서 수리비 16만 원을 제하고 지급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
월급도 착취 당하고 부상 치료도 자신이 부담한 데 화가 난 김 군은 이같은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했고 현재 감독관의 조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김 군은 "용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인데 손에 쥐는 돈이 없다. 산재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 다친 데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수리비까지 물어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업주가 '특수절도죄'를 운운하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업주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아르바이트생이 사고를 냈더라도 우선 급여는 정당하게 지급을 해야 한다. 개인적 용도가 아닌 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별도로 수리비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 한 뒤에야 혹여 있을 수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최근 고용주들의 일방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라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는 김 군의 사례와 비슷한 신고가 하루에도 최소 3~4건 씩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업주의 고용 환경 개선 노력이나 청소년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갖춰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은 "임금체불에 관한 신고가 가장 많다. 되레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물건이나 돈이 없어졌다며 뒤집어 씌운다는 신고도 많다"며 "어려운 집안 형편이나 용돈 벌이를 위해 일하는 학생들을 배려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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