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경찰서가 민원사건 등을 지연 처리하거나 타 시도 경찰서의 수사협조 요구에 느리게 대응하는 등 수사과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기 미처리 사건을 점검한 결과, 일부 경찰서에서 사건 지연처리 등이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접수한 시민들이 지연처리로 인한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일선 경찰서에 개선과 예방책 마련을 지시했다.
점검 결과, 사건을 접수한 지 10일을 넘겨서 조사에 나서는 경찰서가 5곳이 됐다.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부안경찰서 등으로 시민이 민원사건을 접수했지만 상당 기일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제경찰서는 타 시도 경찰서가 수사협조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처리를 지연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경찰서는 용의자 등의 소재 수사의뢰에 대해 뒤늦게 답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출석요구 통지부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찰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사건을 배당 받은 뒤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심스)에 입력하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메모지 등에 출석요구 사항을 기재해 관리하는 등 수사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징계 등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사절차 위반은 없었지만 사건 지연처리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현실과 원칙은 다소 괴리가 있지만 최대한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각 경찰서에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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