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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 공소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으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 30km/h, 주·정차금지 등 중대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50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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