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①전일저축銀 영업정지…제멋대로 경영진에 큰 피해
<< 지난 12월31일 도내 굴지의 저축은행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예금주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저축은행 부실 사고다. 알뜰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저축은행들의 피해도 문제다. 지역사회 불신 풍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을 찾아본다. >>
지난해 8월19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알선수재, 횡령,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6) 등 4명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했다. 이날 재판부는 4명의 범죄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1명은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등 조치를 취했다.
이들 가운데 박씨는 2000년대 들어 '제2금융권의 마당발'로 통하며 자신이 장악하거나 관계를 맺은 저축은행 돈을 떡주무르 듯 했다는 거물급 금융브로커. 실제로 2002년을 전후해 박씨는 함께 기소된 은모씨 등과 전일상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고, 전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2002년 전일저축은행이 서울 동대문 쇼핑몰 굿모닝시티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120억원을 대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이 인정된 것. 전일이 굿모닝시티에 대출한 돈 가운데 동일인한도초과 대출액은 무려 58억원에 달했고, 부실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 연루됐던 전일저축은행의 김종문 씨는 2005년 9월 12대 은행장으로 취임했다.
김 행장이 취임한 후 전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은 계속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전일에 대한 감사를 벌인 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당시 수사에 착수한 전주지검은 지난 2008년 김종문 행장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05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C건설 D모씨에게 206억원을 대출했고, 이에앞서 2003년부터 2005년 8월까지 303억원을 대출하는 등 2003∼2007년 사이 전일의 부당대출금 규모는 총509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2005년 이전 303억원은 공소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206억원에 대해서만 상호저축은행법위반(동일인한도대출위반)을 적용,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으며, 당시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동일인에게 84억 원 이상을 대출해서는 안됐지만 5년동안 무려 509억원의 대출을 했다.
지난 2008년 3월 영업정지된 부안 현대상호저축은행 사건. 전주지검 정읍지청 수사 결과, 은행장 김모씨와 직원 등 11명이 공모해 2005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명의 차주'120여명 앞으로 126회 대출을 통해 538억원을 부정대출했고, 이중 38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2008년 12월 영업정지된 군산의 전북상호저축은행도 건설업자인 대주주가 은행돈을 호주머니돈처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경영진이 고객돈을 제멋대로 특혜대출 등을 함으로써 은행 부실을 초래하고, 선량한 고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의 수익구조 중심에는 대출이 있다. 하지만 이들 3개 저축은행 경영진은 특정인에게 고객돈을 마구 퍼주거나, 사기 범죄를 자행했다. 저축은행 경영진의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면서 부실이 커졌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도 결국은 '부실 감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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