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항만청은 군산항 1.3부두의 창고신축공사를 비관리청항만공사 공고대상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해양항만청은 최근 소맥피와 대두박, 타피오카 등 비산먼지화물의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상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작업시설을 확보코자 군산항 1.3부두에 각 1동씩 창고 2동의 신축을 비관리청 항만공사대상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사업내용은 총 1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부두 13번 선석과 3부두 33번 선석 배후야적장에서 총 1만7000㎡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는 것이다.
항만청의 이같은 요청은 군산항에서는 주로 대두박, 타피오카 등 비산화물을 처리하고 있어 하역작업 때 분진발생으로 항만 인근 기업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한데 따른 것이다.
창고 신축공사의 지역은 항만기본계획상 잡화부두로서 화물 처리를 위한 창고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며 창고시설은 항만법상의 기능시설로서 국가귀속 대상시설인 만큼 투자비가 보전된다.
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이 창고가 신축될 경우 연간 30만톤의 화물을 처리,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관화물의 고품질 유지 및 전천후 화물 출고가 가능해져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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