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MBC TV PD수첩에 대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보도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서 PD수첩이 광우병 보도에 대한 서울지법의 1심 무죄판결을 보도한 것은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준수 관련 제9조 및 계속되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제11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지난 1월 26일자 방송에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한 어머니 인터뷰 및 미국 법원에 제출된 소송장, 그리고 자막의뢰서 등을 추가로 공개하며 1심 결정의 당위성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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