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20:0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일반기사

후배가 무시한다며 흉기 50대 영장

정읍경찰서는 4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5시30분께 정읍시 태인면의 한 횟집에서 후배 진모씨(47)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진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후 진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후배인 진씨가 평소 주사가 심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