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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 혐의 40대 영장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대기업과 교육청 등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24일께 전주시 우아동 소재 A레스토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모씨(30)를 만나 "자동차 회사 중역인 친구를 통해 취직시켜 주겠다"면서 13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5명에게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4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다.

 

경찰조사 결과, 무직인 박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들을 통해 알게된 무직자들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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