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이노비즈 확인 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29일 중소기업청은 다음달 초부터 벤처확인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수수료를 현재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50% 인하한다. 벤처투자기업을 제외하고 6개월 이내 중복 확인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평가를 면제하고, 평가수수료 22만원을 감면한다.
아울러 벤처확인 제도 요건을 변경, 유효기간을 2년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벤처 유효기간 중 정상적으로 보증·대출을 상환한 기업 및 투자가 회수된 기업이 벤처확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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