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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업체 입찰 참가 기회 확대

올 7월부터 국가계약법 적용…지역제한·의무공동도급 가능

한전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건설기술연구원 등 기타 공공기관 59곳도 오는 7월부터 국가계약법을 적용, 지역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새로 마련, 올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이 22곳, 준정부기관이 79곳, 기타 공공기관은 185곳이다.

 

기타 공공기관 중 이번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전년도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당해년도 예산 500억원이상 기관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수원, 강원랜드, 한국폴리텍, 서울대병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건설기술연구원, 주택관리공단, 한국투자공사, 국제협력단등 59곳에 달한다.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경우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해 지역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역제한의 경우 건설공사는 15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은 7억원 미만이다.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이 불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장치도 마련됐다. 공기업이나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으면 기타 공공기관도 적용받게 되며, 기타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면 이를 G2B에 게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도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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