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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선거감시원 '공선법 위반 혐의' 파문

무주선관위 1인시위 벌인 위촉 단원 해촉

속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선거부정감시단원이 공직선거법(공선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본보 5월4일자 4면)

 

무주군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원인 도 모씨는 지난 1일 오전 무주 읍내 군수예비후보 사무실 부근에서 게시판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하다가 이날자로 해촉됐다.

 

특히 도 씨는 자신의 감시단 활동 지역이 무주 안성면인데도 이날 무주 읍내에서 오전 9시 20분부터 약 10여분간 특정후보 이름을 적시한 채 군수후보 부인이 빌린 선거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판(80cm×100cm피켓에 손 글씨)을 들고 혼자 시위를 벌여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일 연락을 받은 무주선관위 관계자가 현장에서 도 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벌였고 도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시위를 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무주군 선관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도 씨가 공선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판단아래 도 씨를 당일 해촉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어 전라북도선관위도 지난 3일 직원을 무주에 파견해 도 씨의 사건에 대해 공선법 제90조는 물론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여부를 검토한 뒤 금명간 무주군선관위에 최종 방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도 씨의 피켓에 후보 이름과 함께 '사기꾼에 속지 말라'는 등의 비방성 문구가 적혀있고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주장도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짧은 시간에 이뤄진 도 씨의 시위 장면이 담긴 사진이 언론사에 배포돼 일부 신문에 실린 경위와 배경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선관위 관계자도 4일 "도선관위의 지침을 받아 도 씨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도 씨의 돌출행동에 따른 선거감시원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며 교육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도 씨의 후보자 비방으로 선거운동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낙표 무주군수 예비후보측은 일단 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이상 처리 결과를 보고 향후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무주군 선거감시단원으로 위촉된 도 씨는 지난 4월 5일부터 일당 5만원씩을 받고 안성면에서 선거감시활동을 벌여왔다.

 

앞서 무주군선관위는 지난 3월부터 모두 21명의 선거감시단원을 모집, 위촉했으며 공선법과 선거법위반사례 교육을 시킨 뒤 지난 달 초부터 매일 군내 전역에 감시단원을 내보내 위법행위 감시와 함께 증거자료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해왔다. 선거감시단원의 자격은 '특정 정당·후보자와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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