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남아공월드컵 거리 응원과 관련해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장소나 참가 인원 등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거리 응원이 가능하다"고 3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최근 SBS가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받은 월드컵 관련 독점방송권과 공연권을 근거로 주요 호텔 및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공연권 구입 안내를 통보한 것과 관련, SBS의 권리 행사는 국내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저작권법 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FIFA 주관 방송에서 송출이 이뤄지는 공표된 중계방송을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가능하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즉, 방송을 중계하면서 중간에 별도 광고를 넣는 등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며 중계와 관련한 입장료 등 금품을 받는 등 대가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광판이나 응원 도구 등에 홍보 목적으로 기업 로고나 이름을 쓰면 영리 목적에 해당돼 이용 허가가 필요하지만 회사 로고 등을 노출하지 않고 공익 차원에서 단순히 응원전을 후원한다면 무상 중계가 가능하다.
서울광장의 경우도 후원 기업들의 로고가 노출되지 않고 행사가 진행된다면 응원전 개최에 제한이 없다.
또 음식점 등에서 손님에게 월드컵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도 상관없으며 다만 백화점, 극장 등에서 별도의 월드컵 응원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것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등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응원전을 여는 것도 비영리 목적에 해당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SBS는 제3자가 다중에게 자사의 중계방송을 노출시킨다는 것만으로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SBS가 근거로 삼는 FIFA의 상업적 사용범주 규정은 FIFA 내부 규정일뿐 적용 문제는 각국의 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계방송을 보면서 하는 길거리 응원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최근 일고 있는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월드컵이 온 국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SBS는 공공장소에서 상업적 사용을 목적으로 월드컵 중계방송을 공중에게 노출시킬 경우 사전에 자사에 신청해 공연권 책정, 계약 내용 준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호텔 및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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