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해까지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 신고가 처리기간이 10일이었으나 올해 2.5일로 크게 단축됐다.
이처럼 완주군이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가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행정서비스를 크게 개선시키고 있다.
완주군은 올 상반기 중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접수민원 358종, 6694건에 대해 단축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민원 건수의 81%에 해당하는 5389건의 처리기간이 단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직원에게 잘한 만큼의 대우와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청원 월례조회시 상반기 단순 및 복합민원 부분에서 각각 3명씩, 총 6명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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