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아웃·퇴출 조치에 따라 아파트 계약자 및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주택보증이 25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마련한 입주예정자 보호 및 건설사 보증지원 방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은 모두 보호 받는다.
워크아웃 자체는 분양보증 사고 대상이 아니며, 워크아웃 신청이나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여서 이들 업체의 분양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해도 되고, 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자금관리를 위한 계좌변경 등 별도 안내통지가 있으면 반드시 변경된 분양대금계좌로 납부해야 보호 대상이 된다.
D등급을 받은 법정관리·퇴출 업체의 아파트도 당장 보증 사고 대상은 아니어서 분양대금을 떼이는 것은 아니다. 주택보증은 다만, D등급 업체의 사업장은 보증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만큼 분양계약자들에게 조만간 주택보증이 발송하는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분양대금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사비 대신 받은 대물분양아파트, 허위계약,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이자, 옵션비용 등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보증은 또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개선약정 체결 전이라도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서는 정상적으로 발급해주기로 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