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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직원 정년 60세로"…도립국악원 단체협상 타결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이선형)이 지난 25일 단체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악원과 노동조합은 2007년 단체협약을 맺어 지난해 11월 이미 2년간의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그동안 노사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었다.

 

노사 양측이 합의한 주요내용으로는 예술단 단장 임기 폐지와 상임직원 정년 신설 등. 양측은 임기 2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예술단 단장 직책임기 조항을 삭제했으며, 상임직원 정년을 공무원에 준해 60세로 정하였다. 그밖에도 예술단원들이 각종 공연에 출연할 때마다 받아온 공연수당을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정기공연에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선형 국악원장은 "지난해 오디션 강화에 이어 이번 단체협상이 국악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악원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악원 노조 고양곤 지부장은 "현재 국악원 조례가 4년 넘게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민선 5기 시작과 함께 조례와 규칙 재정비에 힘쓰겠다"며 "예술단 단장 임기와 처우 현실화, 각 직책에 대한 역할 명시, 신규단원 채용시 유예기간 설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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