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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이젠 낯 들고 밖에 못나간다

도내 2명 등 인터넷에 사진 등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앞으로 얼굴을 들고 외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 때문이다.

 

이날 문을 연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는 도내 2명을 포함해 전국 성범죄자 10명의 사진과 이름, 주소지, 신체정보, 범행내용 등이 공개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인인증을 거쳐 공개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수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반영하듯 접속 폭주로 인한 과부하로 현재 사이트 접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십 차례 시도를 거쳐 접속한 사이트는 의외로 간단했다. 각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찾을 수 있는 '지도검색'과 '조건검색' 두 개의 메뉴가 나왔다.

 

화면 지도상의 전북지역을 클릭하자 군산 1명, 김제 1명 등 도내에는 범죄자 2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지역을 클릭하자 화면에 지도가 뜨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동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떴다. 이를 클릭하자 별도의 창으로 성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범행 개요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났다. 다만 거주지는 동까지만 표기해 놓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다.

 

사이트에 접속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보기 위해서는 1단계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2단계로 주민등록증발급일·공인인증서·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을 거쳐 온라인상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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