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형량 판사재량 축소 제한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고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연말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최근 장관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마련한 형법 개정시안을 토대로 다음달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개정시안은 보호감호제 재도입과 작량감경 규정의 수정, 공범규정 및 형벌제도 정비, 보안처분의 형법 편입 등 형법 총칙에 관한 부분만을 다룬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보호감호제는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서 형기를 마친 지 5년 이내에 다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에 한해 시행된다.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받았더라도 징역 기간의 행형성적이 우수하면 보호감호의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확정해 오는 12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면 2005년 폐지 이후 6년만인 내년상반기에 보호감호제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2분의 1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한 작량감경 조항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시안에 담겼다.
개정시안은 범죄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회복조치를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원치 않을 때에만 판사가 임의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상 형벌 가운데 실제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격정지와 과료형은 없애고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형벌제도를 정비한다.
그러나 이번 형법 전면개정 작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간통죄 폐지 여부 등의 세부 사항은 현재 형사법개정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간통죄는 위원회 안에서 폐지 의견이 약간 우세하지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며, 강간죄의 대상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이 다수지만 구성요건과 법정형 등의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의견이 그대로 법무부 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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