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7:34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일반기사

눈길 끄는 세제개편안

수도권 인접 지방 골프장 개소세 50%만 감면…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도 입장료 내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바뀌거나 신설되면서 눈길을 끄는 제도가 적지 않다.

 

우선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바뀌었다.

 

일몰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밖의 지방 회원제 골프장으로 동일하지만 골프장이 자리 잡은 지역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진 것.

 

종전에는 모두 개소세를 100% 면제해줬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과 경계를 맞댄 지방 시.군 골프장에 대해서는 50%만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 횡성, 충남 천안 같은 곳은 감면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지역에 해당되면서 골프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에서 걸리는 거리로는 오히려 지방 골프장보다 먼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빠진 곳 등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이 고려돼 오히려 연접 시군 골프장에 불똥이 튄 셈이다.

 

이에 따라 2009년에 1천300억원에 달했던 전체 감면 규모는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세제개편안의 핵심 과제였던 비과세·감면제도 축소에 따라 주한외국공관도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지금까지는 주한외국공관의 석유류 구입에 대해 모두 개소세를 면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차량 석유류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주한외국공관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제공되던 개소세 면제혜택도 폐지됐다.

 

비슷한 맥락에서 관광숙박업자나 한국음식점업주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던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소세 면제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주한 유엔군과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위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군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음식값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경마와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에 들어갈 때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경마장이나 경마 장외발매소나 똑같이 사행행위를 하고 있어 입장행위에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현재 경마장의 입장료 800원 가운데 개별소비세는 500원이며 경륜과 경정장은 입장료 400원의 절반인 200원이 개별소비세다.

 

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공구, 가구, 시계, 전기기구처럼 바로 전액을 상각할 수 있는 즉시 상각 허용 대상에 전화기, PC와 그 주변기기를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돕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유치 수수료에 대해 2012년까지 2년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것이나,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장례비용 대상에 자연장(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법)을 추가한 것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