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20:02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도내 500인 이상 사업장 27곳중 11곳 보육시설 없고 수당도 안 줘

영유아보육법 위반…향후 설치 계획도 없어

영유아보육법상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벌칙 조항이 없어 대기업 10곳 중 5곳이 이같은 법률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 500인 이상 국내 790개 사업장 가운데 267개소가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중 143개소는 설치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 27곳 가운데 4개소(15%)만 보육시설이 설치됐으며, 12개소(44%)는 수당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머지 11개소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데다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향후 설치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경우 고용인원은 4000명이며, 근로자 자녀 가운데 취학전 아동은 1250명으로 향후 보육시설 설치가 예정돼 있다.

 

또 군산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는 2197명이 근무하고 있고, 직원 자녀중 취학전 아동은 657명이지만 보육시설 이용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설치를 꺼려하고 있다.

 

익산 (주)하림은 전체 근로자 1650명 중 여성 근로자가 800명으로 여성 비율이 가장 높지만 직원 자녀 가운데 취학전 아동은 5명에 그쳐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지역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률 조사에서도 전북은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12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현행법상 이들 기업은 위법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지만 이들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는 법률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조항을 어기고 있는 대기업들이 태반인데도 현행 실정법으로는 아무런 처벌 기준이 없다"며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