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계와 교육계는 26일 저자가 반대했더라도 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검정 제도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역사연구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포함한 4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저자들이 수정하지 않겠다는데 출판사가 마음대로 교과서를 고쳐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검정교과서 제도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저자가 동의하지 않은 책이 저자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모순을 낳는다"며 "(검정교과서에 대해) 국정교과서처럼 통제와 검열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는 저자들의 최소한의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을 부정하고 검정교과서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어버린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를 통해 검정교과서 제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교수 등은 교과부가 '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교과서를 수정해 지난해 3월부터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자 '교과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ㆍ발행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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