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협회는 13일 오후 긴급총회를 열어 지상파 3사의 부당한 지상파 재송신 중단 요구 철회가 없을 경우 재송신 전면 중단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케이블 업계는 오랜 기간 지상파방송을 대신해 시청권 보장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양 업계가 동반성장을 해 왔다"며 "지상파들이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재전송(송신) 중단을 강요하는 민ㆍ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사의 케이블TV 재전송 중단 강요 강력 규탄 ▲방송영상산업 붕괴하는 지상파방송 유료화 결사반대 ▲지상파 3사의 케이블TV 중단 강요 철회 없을 시, 재전송 중단 불사 등 방침을 명확히 했다.
협회는 이화동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재송신 중단의 구체적 시기와 범위, 절차를 조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지난 재송신 판결 다음날인 9일 성명을 내고 상호 비방과 시청자를 불안에 내몰 수 있는 여론전을 중단하고 협상에 임하자고 촉구했다.
법원은 8일 판결을 통해 현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 행위가 방송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 가입자들에 대해 재송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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