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9:29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일반
일반기사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탄력

정부-4개 시·군 첫 공감대

정부와 전주시 등 전통·역사문화 관련 도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통·역사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의견을 같이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주시·경주시·공주시·부여군 등은 이달 27일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 모여 전통·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 문제를 논의했다.

 

그동안 이들 3개 도, 4개 시·군이 두 차례에 걸쳐 논의한 적은 있지만, 특별법 제정 문제를 정부 관련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전통 또는 역사 문화도시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유기적으로 연계, 전통·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전주시 등 전통·역사문화도시들이 이처럼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관련예산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 관련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

 

전통·역사문화 관련예산이 그동안 개별사업에 지원하는 일반회계에서, 전체사업에 지원한 뒤 개별사업으로 쪼개 나눠주는 광특회계로 전환돼 지원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관련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20년 동안 65개 사업에 모두 1조7109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청사진이 마련돼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을 조기 투입하는 것은 물론,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이들 해당 자치단체들이 특별법 제정으로 손잡고 나서게 됐다.

 

전주시와 이들 자치단체들은 향후 관계 공무원 등 실무자를 중심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한 뒤, 지역 정치권과 공동으로 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 또는 역사문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향후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이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한스타일진흥원 건립과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한국전통문화 생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50억을 확보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