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한 실사 결과 2009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1.46%로 2008년의 1.18%보다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앙행정부처(1.45%)와 직할 및 소속기관(2.06%)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지방자치단체(1.75%)나 교육행정기관(0.55%), 공공기관(0.94%), 지방공기업(1.29%)보다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부처 가운데는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64.8%로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관세청(15.4%), 식약청(11.5%)이 뒤를 이었다.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복제율도 4.4%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의 경우 충북도청이 4.8%, 기초단체는 충남 연기군청이 22.8%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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