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4일 사업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제시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제시청 공무원 A씨(57) 등 3명과 사업동의서를 위조한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께 시가 추진하고 있는'가축분뇨 액비자동화살포시범사업'과 관련, 사업 참여동의서가 위조됐다는 민원을 받고도 보조금 교부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제시에 2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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