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관계자 30여명은 9일 오전11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택시사업주를 즉각 처벌하고,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 돼 있다"면서 "그러나 사측들은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성과급 성격의 초과수입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택시최저임금법이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시단위에 적용되고 있지만 전주만 예외다"면서 "올 현재까지 전주시 22개 택시사업장 중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은 2곳 뿐이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을 무시하는 사업주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택시사업주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면서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택시사업주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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