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광판 사업 관련 금품수수 혐의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 상당(8000주)의 무기명주식 등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월28일 구속한 보좌관 김모씨(44)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1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2009년 10월과 2010년 7월에 '군산시청 등 관공서와 계약체결 등을 알선해주고 공사 입찰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4000주씩을 받은 혐의다. 이 업체는 2010년 6월에 실시된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의 제안심사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김 보좌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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