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 상당(8000주)의 무기명주식 등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월28일 구속한 보좌관 김모씨(44)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1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2009년 10월과 2010년 7월에 '군산시청 등 관공서와 계약체결 등을 알선해주고 공사 입찰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4000주씩을 받은 혐의다. 이 업체는 2010년 6월에 실시된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의 제안심사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김 보좌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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