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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문예진흥기금 '심사기피제' 도입해야

올 심사에 해당 단체대표·친인척 참여로 불공정 심사 여론

올해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심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기금 신청 단체 대표나 대표의 가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심사의 공정성이 흐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1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기금 신청 단체 대표(심의위 당연직 심사위원)와 단체 대표의 가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업은 무용 2건, 미술 2건 등으로 지원 금액은 총 4400만원이다. 하지만 단체에 소속된 지부의 사업까지 감안하면 무용 5건, 미술 10건 등 총 6800만원을 차지했다.

 

도내 한 문화예술인은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며 "신청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식구 사업을 100%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북도는 지난 2006년 TF팀을 따로 꾸려 전라북도 문화예술기금 지원사업 운영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TF팀은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 당연직(공무원) 심의위원을 없애는 대신 현장 예술가와 다른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4년이 넘도록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심사에서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부지사와 도의원이 포함됐다가, 바쁜 일정으로 이들이 참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 전북도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지역 사회가 좁다 보니,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로 심사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다른 지역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은 연극 부문에 한해 실시됐으나, 심사비 부담과 지역 문화계 현실을 잘 모른다는 점 때문에 접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내 문화예술계는 문예진흥기금 심사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많이 나오는 만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권고하는 '심사 기피제'를 도입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사 기피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심의위원 본인과 관련된 사업을 심사하게 되는 경우 이를 포기하는 제도다.

 

또다른 문화예술인은 "이같은 잡음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제도적인 보완도 해야 하지만, 기금 신청과 관계된 심사위원들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스스로 고사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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