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킨 무서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팀은 10일 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양(15·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 3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0월 3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모텔에서 후배 B양(14)에게 "성매매를 해 100만원을 만들어라, 이를 거절하면 모텔에 감금시켜 성매매를 계속 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양은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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