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들의 에너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내년 만료되는 면세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최근 고유가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올해 면세유 공급량을 작년 320만㎘보다 37만㎘ 늘어난 357만㎘를 공급키로 하고 면세유 제공대상 농기계도 현행 37개 기종에서 농용로우더, 동력제초기를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대신 농식품부는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도록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 기종을 난방기 등 현행 4종에서 7개종으로 확대, 면세유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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