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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개인파산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었고 이후 남편까지 사망하여 현재 식당에서 홀 써빙을 하면서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과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산을 할 경우 등록부(구 호적)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정말 등록부에 파산자로 기재가 되는지요?

 

(답)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친족회원·유언집행자·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둘째,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일정기간이 지나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파산을 신청할 경우 동시에 면책신청도 함께 신청하므로 사실상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람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통장개설은 가능하며,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으며, 주소도 자유롭게 옮길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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