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때 1년의 기간을 약정하여 거주하다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최초 계약기간 1년이 경과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갱신된 계약기간을 최단 존속기간인 2년으로 보아 아직도 1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답)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청구나 경매시 우선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약정된 임대차 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 약정 임대차기간 경과 후의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최단 존속기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 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다41633 판결)
따라서 귀하는 최초의 임차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제1 항에 의하여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귀하의 주장처럼 3년(최초의 약정 임대차기간 1년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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