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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문) 甲주식회사는 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甲회사임), 甲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하도록 해두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는지요?

 

(답)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판례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그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구비된다 할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서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법인은 애당초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6다7236 판결)

 

단,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만 해당)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甲주식회사로 되어있고 전입신고를 직원이 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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