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가업 상속의 상속 공제 요건

[물음] 얼마전 작고하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중소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처럼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요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답변] 거주자의 사망으로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최소 10년 이상 운영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중소기업유예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이 50%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연말 정국 혼란⋯"전북 예산 감액 우려"

국회·정당자치단체 에너지분권 경쟁 '과열'⋯전북도 움직임 '미미'

정치일반전북-강원, 상생협력 강화…“특별자치도 성공 함께 만든다”

정치일반새만금, 아시아 관광·MICE 중심지로 도약한다

자치·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