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되었을 경우 소액 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경매법원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소액 임차인의 유무와 우선변제권 행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액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와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임대차 조사 보고 명령을 하고, 위 조사보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액 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당요구 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요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소액임차인을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경매기일 통지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매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금 4,000만원 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됨)은 임차중인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자기가 경매목적물에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배당요구는 반드시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전혀 배당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의 신청방법은 법원에 비치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배당요구가 있게 되면 경매법원은 배당요구한 소액임차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소액임차인에게 배당 기일 등 경매절차에 대한 통지를 해주게 되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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