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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임금의 우선변제권 추급효

문) 저는 개인사업자 甲에게 고용되어 동료들과 같이 근무하다가 甲이 乙주식회사를 설립하여 乙주식회사가 영업시설과 부동산 등 일체의 물적 시설을 승계하였고, 저를 포함한 동료들도 그대로 그 법인에 근무하여 왔습니다. 그 후 저는 乙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면서 최종 3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현재 乙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위 부동산에는 甲이 소유할 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저는 임금채권으로 근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추급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동시에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저당권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뿐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93다30938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 사례처럼 판례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물적 시설을 법인이 승계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 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현 사용자인 회사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라고 하여 추급효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다65905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乙주식회사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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