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업관계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에 간단히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있으며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 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촉철차로 가능한 재판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달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에서 납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에서 이미 납부한 인지액 및 송달료의 차액을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 등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령 신청서의 양식은 각급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지만,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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