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회사에서 5일간의 지방 출장 명령을 받고 가던 중 기차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업무 중 당한 재해는 법에 의한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제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출장 중 업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보통 '출장중' 사용자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으로 특정의 용무를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서 용무지에 갔다가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중의 적극적인 사용(私用)·사적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한 업무 수행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2두5290 판결).
출장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① 급성전염병 유행지에 출장 갔다가 병에 걸린 경우, ② 출장도중 화물차에 편승한 근로자가 굴러 떨어진 사고, ③ 동남아시아의 출장지에서 풍토병에 걸린 경우, ④ 종업원이 공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직접 회사로 돌아오던 중의 사고, ⑤ 자택으로부터 직접 출장지에 가기 위하여 역으로 가던 도중의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도 위 기준에 따르면 업무 기인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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